[한라일보] 제주지역 숙박업소의 공급 과잉 속에 불법숙박까지 가세하며 합법과 불법이 경쟁하는 가운데 불법숙박의 절반 이상이 단독주택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 10개소 중 8개소 꼴로 읍·면 지역에 집중됐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숙박업소 합동·자체 단속에서 적발된 곳은 538개소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156개소, 2023년 178개소, 2022년 204개소다. 이 가운데 233개소는 고발조치했고, 나머지 305개소는 행정지도했다.
3년 간 단속된 불법 숙박업소의 건물 유형은 단독주택이 339개소로 63.0%를 차지했다. 이어 공동주택 19.1%(103개소), 타운하우스 4.5%(24개소), 기타 13.4%(72개소)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숙박이 83.1%(447개소)를 차지했다. 나머지 16.9%(91개소)가 동지역이다. 읍면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이용한 불법숙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불법숙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제주시는 올해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숙박 온라인 플랫폼 등 에어비앤비 등을 심층 모니터링해 의심 업소에 대해서는 공문(벌칙과 영업 신고 안내 등)을 발송해 해당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관광 성수기와 휴가철엔 타운하우스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경찰단, 관광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달살기 등 임대업을 가장한 지능형 불법숙박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불법영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속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