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 수는 제주가 6.7명으로, 전국 평균 4.9명 대비 37%나 높다. 제주의 교통사고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흡한 교통인프라 역시 큰 몫을 차지한다.
제주는 가로등이 부족하고 조도도 낮아서 도로가 어둡다. 무단횡단을 방지할 중앙분리시설도 부족하다. 눈이 내려 산간도로가 결빙되면 도로를 통제할 지자체 인력이 없어 제주경찰이 도로통제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이 확충돼야 하지만, 시설 확충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그동안 제주도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던 교통무인단속장비 153대를 반환하는 결정을 했다. 단속장비를 제주경찰청이 운영하면 과태료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지만, 도가 운영하면 지방비로 귀속된다. 무인단속장비 반환을 통해 제주도의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제주도의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에 편성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납부하는 교통과태료가 교통 사업 예산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추가되는 재원을 교통안전에 재투입하기 위해서는 '교통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 교통특별회계가 신설되면,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이라는 특별 목적에 투입하고, 교통인프라가 확충되며, 도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우정식 제주경찰청 교통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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