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첫 시행… ‘유휴 인력 줄이기’ 사업 성패 달려위미·대정·고산농협 사업 참여… 올해 3곳 추가 예정
[한라일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부터 제주지역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사업 주체인 농협의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선 지원 전담 조직 구성, 참여 농협 간 인력 교류 등의 개선안이 요구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학술용역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진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 관계자 및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등을 검토했다.
▶농가 고령화·외국인 의존도↑=도내 농가의 고용 인력을 살핀 결과, 장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연령층은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농업 종사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층은 16.6%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인 52.6%를 차지했다. 또 1개월 미만 단기종사자 가운데에선 청년층이 50.3%, 6개월 이상 종사자 중에선 60세 이상 고령층이 72%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내국인 노동자의 농사일 기피현상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주에선 2023년 위미농협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당시 41명이 입국해 5개월간 일을 하고 이탈 인원 없이 근무 종료 후 모두 베트남으로 귀국했다. 지난해에는 위미농협을 통해 48명의 베트남 남딩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대정농협에선 30명, 고산농협에선 30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농가에 투입됐다. 올해에는 서귀포, 한림, 조천농협이 참여할 것으로 확정된 상태다.
▶"유휴 인력에 따른 농협 손실… 개선안 마련해야"=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를 보면, 기상 악화에 따른 유휴 인력이 발생해 농협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사업은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근로일수 22일을 보장하고 월급을 정액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비 날씨 등으로 근로자를 농가에 파견하지 못해 일한 날이 22일에 못 미치더라도 농협에서는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1차 가공업무와 육묘관리 등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농업인들의 신청이 저조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밭작물에 대한 농작업 숙련도가 부족하며, 대부분 소규모 농가들로 이뤄진 탓에 수확을 한 번 하고 나면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재수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인력을 곧바로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다.
연구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권역별로 구분해 참여하는 농협 간 인력교류를 통해 유휴 인력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비용적 측면과 안정적인 숙소관리를 위해 공동숙소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성실한 계절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을 원하는 고용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비자를 전환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이후 더 고용을 원하더라도 본국으로 귀국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근로자의 입국부터 체류, 근무지 배치,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유관 기관끼리의 통합 플랫폼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근로자 인력관리 및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구성도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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