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탈시설 장애인에 자립정착금 지원

제주시, 탈시설 장애인에 자립정착금 지원
생애 최초 1회…1인당 1000만원
  • 입력 : 2025. 02.12(수) 14:44  수정 : 2025. 02. 12(수) 21:3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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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초기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후 1년이 경과하고, 취업·결혼·학업·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자립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일, 거주시설 입소기간, 연장자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거주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제주시 장애인복지과(728-8062)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2019년 7월부터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4명에게 1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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