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50)보험금과 상속 증여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50)보험금과 상속 증여
보험 계약 구조 따라 세금 부담 달라져
계약자·수익자 다른 경우 문제 발생
  • 입력 : 2025. 02.14(금) 04:3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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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보험금 수령 시에도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의 계약자(보험료 납부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보험금 수령인)가 모두 동일인인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다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부터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도록 하여, 보험금 중에서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한다.

그리고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부담하였다면, 총 납입 보험료 중 보험금 수령인 외의 자가 부담한 보험료 비율을 수령 보험금에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한편 상증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2억원을 한도로 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즉,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순금융재산 가액의 100분의 20과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순금융재산 가액 전액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으로 공제한다. 여기서 금융재산이란 예금과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증빙을 갖춰놓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수령하는 연간 4000만원 이내의 보험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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