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행정시에 없는 5가지

[열린마당] 행정시에 없는 5가지
  • 입력 : 2025. 02.18(화) 00:3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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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가 도입됐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가리키는 '행정시'다.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와 무엇이 다를까? 이해를 돕고자 현재 '행정시에 없는 5가지'를 추려 봤다.

첫째, 민선(民選) 시장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지역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려는 요구가 높다. 그러나 행정시 주민들은 직접 시장을 뽑을 수 없다.

둘째, 시의회가 없다. 이에 따라 지역을 대변할 정치인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기회 역시 줄어든다.

셋째, 법인격이 없다. 행정시는 법인이 아니므로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사법상 소송이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다.

넷째, 예산 편성권이 없다. 즉, 시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시에서 직접 결정하지 못한다.

다섯째, 조례 제정권이 없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려 해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따르면, 인구가 적은 시·군을 중장기적으로 행정시나 행정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행정시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모델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박대진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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