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왜곡시 명예도민 박탈 개정안 1차 관문 통과

제주 4·3왜곡시 명예도민 박탈 개정안 1차 관문 통과
행정자치위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 취소 사유 구체화
국민의힘 의원 "정치적 조례" 비판하면서도 개정안에 찬성
  • 입력 : 2025. 03.21(금) 13:24  수정 : 2025. 03. 22(토) 16:2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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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정치적 조례"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제주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 대표 발의한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기존에 나온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서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을 선고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 ▷제주4·3역사 왜곡행위를 허가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변경하는 등 보다 더 구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 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는 제주 4·3이 '폭동'으로 적혀 있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의회에 제출됐으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 4·3왜곡시 명예도민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과 진보당 양영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심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정치적인 조례안이라고 판단된다"며 "(취소사유로 적시된) 4·3왜곡 등 사회적 물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이라면 4·3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없고 4·3특별법에 유족들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지 않느냐"며 "(개정안도) 실효성이 없다. 명예도민증 수여 취지가 (인구)1% 한계를 극복해 외부 저변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대한 판단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남겨 놓은 것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4·3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 않다"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면서(공동 발의자에) 민주당 의원만 이름을 올리고 교육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빠지는 등 한쪽으로만 쏠린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과 강 의원은 조례 처리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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