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기대된다

[사설] 제주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기대된다
  • 입력 : 2025. 04.16(수) 01:3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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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멸종 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서귀포시 신도리 해역과 관탈도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주 전 해역을 보호해야 하는 명분이 갖춰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주민들도 이번 지정에 뜻을 같이했다. 제주도의 해양보호 지침이 더욱 뚜렷해지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1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신도리 해역은 남방돌고래 서식지로는 처음이다. 점박이물범(가로림만)과 상괭이(경남 고성 하이면)에 이어 세 번째 해양생물 보호구역이 된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관탈도 해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다. 제주도는 2002년 문섬을 시작으로 추자도, 토끼섬, 오조리에 이어 모두 6곳으로 보호구역이 늘어나게 됐다.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 포획·채취 및 건축물 신증축과 공유수면 변경, 바닷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제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지난 연말 제주 전 연안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 정책을 마련,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편법이 난무할 우려가 없지 않다. 행위 제한에 따른 피해도 염두에 둬야 한다.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대비와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지속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생태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 구축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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