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4·3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6일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A씨(91)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A씨는 1949년 4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타 지역에 거주중인 A씨는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합동수행단이 A씨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불법 구금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로써 4·3 당시 불법적인 일반재판에 회부돼 유죄판정을 받고도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생존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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