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이하 기금) 존속 기한이 2025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제주도가 이를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행 잔액 규모와 지역 주민 요구를 고려할 때 존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기금은 2021년 7월 서귀포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에 의해 조성됐다. 재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0억 원의 도 일반회계 출연금에 더해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접안료와 입출항료의 50%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총 203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출연금 외에 크루즈 접안료 등 1억5000만 원(2023년 결산 기준)이 더해졌다.
2021~2024년 기금 사업 집행액은 113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주민 화합 및 문화 행사(1억 6100만 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2억 6700만 원) ▷강정마을 청정 생태 살리기(3억 3300만 원) ▷강정마을 주민 숙원 사업(11억 800만 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선진지 시찰(2억 6500만 원)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51억 9200만 원) ▷농산물 집하장 시설 부지 매입비 지원(33억 5800만 원) ▷강정마을 지역 일자리 사업(4억 5000만 원) 등이다.
제주도는 2024년 말 기준 집행 잔액 90억 원과 향후 발생하는 크루즈 입항료 등을 감안해 기금을 존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엔 기금 존속 기한을 5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금을 계속 운용하려면 그간의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성과 평가 등이 제시돼야 지역 사회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당시에도 기금 조성을 놓고 제주도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 작업에 맞춰 기금 용처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향후 각종 지원 사업 종료 후에도 마을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미래발전계획' 수립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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