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바라기센터 공금횡령 발본색원하라

[사설] 해바라기센터 공금횡령 발본색원하라
  • 입력 : 2025. 04.18(금) 02:2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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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경찰이 근무하는 곳에서 발생한 것이라 경천동지할 일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해바라기센터 관계자 A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센터측이 직원들의 보험료가 정상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수사가 착수됐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경찰청, 운영기관이 협업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주는 여가부, 제주도, 제주경찰청, 한라병원이 4자 협약을 통해 한라병원이 위탁을 맡고 있다. 센터에는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5명은 제주경찰청에서 파견된 여성 경찰관들로 수사와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사건의 발단은 직원들의 보험료가 장기간 체납된 사실을 센터측이 확인하면서다. 문제 발생 시 보고해야 하는 협약에 따라 센터측은 도청에 보고했고, 도청은 경찰에 신고토록 조치했다. 한라병원 측에는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해당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돼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횡령 금액과 기간 등 경위가 밝혀지겠지만 공공기관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 믿기지 않는다. 보험료장기 체납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석연치 않다. 센터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청은 뭘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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