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질적 택시 불편민원 조속히 근절해야

[사설] 고질적 택시 불편민원 조속히 근절해야
  • 입력 : 2025. 04.23(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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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택시는 버스 다음으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보편화된 교통수단이지만 아직도 택시 이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친절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고질적인 병폐가 만연해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건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부당요금 247건(28.7%), 승차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기타 198건(23.0%)이다.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2023년 920건에 비해 60건 감소했지만 그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의 민원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질서문란과 부당요금 사례는 되레 늘었다. 택시 민원은 코로나19 당시 주춤했으나 엔데믹 이후 택시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민원 역시 덩달아 증가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민원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또 6개월 이내 2회 이상 법규를 위반한 택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도 제한하고 있다.

택시 민원인 중에는 도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도 포함돼 있다. 불친절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의 민원은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부당행위들이다. 특히 관광객들에게는 불쾌감과 반감을 줘 재방문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곰살맞은 택시매너는 그 지역의 문화의 척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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