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 구성도(암행순찰차에 장착).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경찰이 오는 5월부터 암행순찰차를 운용, 과속 단속을 본격화한다. 특히 8월부터는 단속에 따른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과속운전으로 교통안전 위협 및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해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4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1952건이며, 이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146명(1.3%), 중상 3253명(27.2%)이다. 이 가운데 과속교통사고(제한속도 20㎞ 이상)는 80건이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10명(12.5%)이며 중상자는 79명(98.8%)이다. 사고건보다 부상자가 더 많은 실정이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963건이며 48명(1.2%)이 숨졌고 1048명(26.4%)이 크게 다쳤다. 이중 과속교통사고는 23건이며 이 사고로 3명(13.0%)이 숨졌고 18명(78.3%)이 중상을 입었다. 이처럼 과속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보다 10배가량 높다.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숨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과속차량 적발 시 운영패드 표출 화면(사진 아래). 제주경찰청 제공
이에 경찰은 탑재형 단속장비 운영에 나선다. 제주경찰청 소속 암행순찰차 2대중 1대에 장비를 장착하고 도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단속 예정(70㎞/h 이상) 도로에서 현수막 등을 설치, 홍보를 통한 안내 후 5월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후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 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실시간 위치 파악으로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탑재형 단속 장비는 제주도 내 70㎞/h 이상 도로에서만 단속하지만, 점차 도심지 일반도로로 단속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안전운전 분위기 조성과 함께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과속도 80㎞/h 이하 운전 처벌기준은 ▶20㎞/h 이하 ▷승용·승합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벌점 없음 ▶21㎞/h∼40㎞/h 승용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벌금 15점 ▷승합 과태료 8만원·범칙금 7만원·벌점 15점 ▶41㎞/h∼60㎞/h ▷승용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벌점 30점 ▷승합 과태료 11만원·범칙금 10만원·벌점 30점 ▶61㎞/h∼80㎞/h ▷승용 과태료 13만원·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 ▷승합 과태료 14만원·범칙금 13만원·벌점 60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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