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문서·명함 이용 제주 농업 업체 노린 계약 금융 사기

가짜 공문서·명함 이용 제주 농업 업체 노린 계약 금융 사기
도내 피해 사례 3건 발생 경찰 수사 중
도 농업기술원,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 입력 : 2025. 12.17(수) 15:43  수정 : 2025. 12. 17(수) 16:3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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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 관련 업체 대상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위조 공문.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공

[한라일보] 제주 지역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17일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 등 3건이다. 이들 피해 사례를 보면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위조한 공문서와 위조한 명함 등을 이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 업체를 소개하거나 중간 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전화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 측은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동일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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