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제주-칭다오 항로 화물선 출항식.
| 제주도청 환경국 2026.01.13 (18:15:35)삭제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 즉시 폐과하라
2공항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해제권한도 없고.
위임받지 못한 "공항확충지원과"가 월권하여
2공항주변 토지거래허가 해제하려한 특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판례
ㅡ의견서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불법내용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폐과 대상인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의견서를 받는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는 "불법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위는 명백한 불법 개인정보수집중이다
● 공항확충지원과 폐과와 2공항 백지화를 함께 해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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