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르신 행복택시·공항 심야택시 지원체계 개편

제주, 어르신 행복택시·공항 심야택시 지원체계 개편
행복택시 신규 대상자 월별 구분 지급
공항 심야택시 보상 지원 시간대 조정
  • 입력 : 2026. 01.15(목) 10:38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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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르신 행복택시'와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 등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복지 정책의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어르신 행복택시의 신규 대상자 보조금 지원 방식을 일괄 지원에서 차등 지원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읍면지역 65세, 동지역 70세 생일을 맞이한 신규 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보조금 16만8000원을 전액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 생일 달에 따른 월별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1월생은 16만8000원을 지원받지만, 12월생은 1만4000원을 받는 등 월 1만4000원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 지난해 보조금을 받았던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전액 지원을 받는다.

이번 조정은 신규 보조금 대상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 보상금 지원 시간대도 개편됐다. 그동안 금~일요일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지원이 이뤄졌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한 시간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요일에 관계없이 지원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하고, 대중교통 운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공항 이용객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타인 대여나 허위 결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해당 인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정 사례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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