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공사 설립 계획 4년 만에 원점 재검토

제주교통공사 설립 계획 4년 만에 원점 재검토
지난 2022년 대중교통 법정계획서 첫 등장
수소트램·공영버스 전담 운영 형태로 구상
道 "추진 불가"… 정류장 명칭 판매도 제자리
  • 입력 : 2026. 05.07(목) 18:12  수정 : 2026. 05. 07(목) 20:0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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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제주교통공사 설립 방안을 법정계획에 반영한 지 4년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제주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5년 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이 확정돼 고시되면 지자체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제주교통공사 설립 방안은 지난 2022년 11월 고시된 기본계획에서 처음 등장했다.

제주도는 당시 기본계획에서 트램과 같은 신교통수단 도입·운영을 도맡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교통 신산업을 기획하는 지방 공기업인 교통공사 설립 방안을 추진 과제로 확정했다. 또 교통공사는 각 행정시가 전담하는 공영버스 운영 업무도 흡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올해 시행계획에선 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영버스 운송사업 분야를 공단 업무 영역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냈을 뿐만 아니라 수소트램 도입 계획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교통공사를 계속 추진 과제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소트램 도입 과제는 여전히 유효한만큼 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앞으로 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공사와 달리 연차별 시행계획에 매년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과제도 있다.

버스정류장 부기명칭 사용권 판매과 대표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기본계획에서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버류정류장 부기 명칭 사용권 판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제주시청 정류장' 명칭에 시청 인근에서 영업하는 병원이나 금융기관의 이름도 함께 넣어 정류장 표지판과 승강장, 노선안내도에 업체 이름을 노출·광고하는 댓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정류장 부기 명칭 사용권 판매 제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 3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사용권 판매로 얻는 수익이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각각 다른 명칭이 함께 표기될 경우 이용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류장 부기 명칭 사용권 과제는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하긴 했지만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판매에 따른 실효성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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