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철거' 휴양형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다시 '속도'

'전면 철거' 휴양형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다시 '속도'
JDC 연말까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신청
주택단지+관광휴양시설..구획 정리 후 분양
  • 입력 : 2026. 06.16(화) 15:54  수정 : 2026. 06. 16(화) 16:4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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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도시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며 연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신청에 들어간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보완작업을 거쳐 연말쯤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의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로 주거단지의 밑그림을 도시개발방식으로 다시 그린 JDC는 기존 시설을 모두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거쳐 영어교육도시처럼 용지 분양에 나서게 된다.

JDC가 그린 밑그림은 도시개발+관광휴양 방식으로 주택단지와 관광형 리조트, 호텔, 워케이션센터, 대단위 K팝 공연장 등으로 나머지 단지를 구성하게 된다.

JDC는 토지개발사업이 끝나면 5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게 되며 관광휴양시설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JDC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토지 분쟁 해소에도 적극 나서 추가보상금 지급률이 80%선을 육박하고 있으며 최대 100명까지 이르렀던 토지분쟁 원고도 100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만큼 남은 제주자치도의 구역 지정과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마치고 착공하려면 늦어도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JDC는 지난 2015년 3월 투지 수용 재결 무효와 2019년 1월 사업 인허가 무효 대법원 판결로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중단된 후 사업 시행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2020년 1250억원의 배상금을 주고 시설과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JDC는 이후 중단된 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양영철 이사장 당시인 2024년 8월부터 도시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다시 진행했다.

JDC 관계자는 "기존 콘도 시설은 전면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투자자의 협의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면 관광사업 부문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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