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김포-제주 노선 항공기 좌석 감소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등 대책 마련이 추진될 전망이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8일 제주도민의 항공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할 제주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에서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선 유류할증료까지 급등하면서 제주도민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여객선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항공은 관련 지원 근거가 전혀 없어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4월 7700원 수준에서 5월 3만4100원까지 대폭 인상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에 제주노선 공급석 안정화 대책과 도서지역 주민 항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오는 7월에는 국회에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교통 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항공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두루 참여해 제주지역 항공교통의 공공성 강화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도 이날 "병원 진료, 교육, 취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도민이 안정적으로 항공권을 구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일정 좌석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김포-제주 노선 좌석 수는 연초 1월 대비 약 20만 석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제주 노선의 1일 왕복 좌석이 약 7만7000석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는 제주 하늘길이 약 3일간 멈춘 것과 같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선 감소는 항공사들이 국토부에 제출한 항공운송사업계획서상 운항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이는 도민의 이동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일관성 있는 항공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사업계획서 이행률이 낮은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상 불이익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며 "병원 진료, 교육, 취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도민이 안정적으로 항공권을 구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일정 좌석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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