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감사위 종합감사 '반박'... 재심의 신청

제주에너지공사, 감사위 종합감사 '반박'... 재심의 신청
"법령·절차 따라 적정하게 집행"
  • 입력 : 2026. 06.23(화) 14:49  수정 : 2026. 06. 23(화) 14:56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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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과 해명을 내놓으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공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사업과 임원 활동비 집행 등 도 감사위 지적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BESS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투자와 관련해 도의회가 승인한 SPC 지분 11% 참여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며 출자금 외 주주대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재심의, 이사회 의결, 도지사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PC 채권보전조치에 대해서도 "주주대여계약서 및 사업 관련 약정을 통해 원금 상환, 이자 지급 및 상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재심의 절차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생산플랜트와 관련해서는 "풍력발전단지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전용 계통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해 수소버스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에 공급되는 수소에 대한 청정수소 인증·검증 체계는 현재 관계 기관에서 인증 및 검증절차를 마련 중으로 제도 정비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지급으로 논란이 된 임원 활동비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타 지방공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 추가 지급이나 부적정 지급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광고비도 관련 지침에 따라 공공성,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도 감사위는 해당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로 결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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