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제주외항 불법 공사 강행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 "제주외항 불법 공사 강행 중단하라"
  • 입력 : 2026. 06.26(금) 15:01  수정 : 2026. 06. 26(금) 15:05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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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항 10부두 앞 모습.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환경단체가 최근 제주외항 불법 건축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제주외항 불법 건축공사 강행을 멈춰라"고 요구했다.

앞서 단체는 제주외항 방파제에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해양공원 대신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수공간 조성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는 "오늘(26일) 확인 결과 현장에는 철골 구조 외벽 판넬 시공을 위해 건설자재를 실은 대형 화물차 2대가 있었다"며 "골조 해체 작업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건물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완료한 문서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문서를 확인한 결과 친수시설을 업무용시설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또 "더 나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 변경만으로 법적 절차 이행이 가능한지 파악 중이라고 한다"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파악한 것인데, 불법 건축물임을 인지하고도 공사는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장 내 자재 반입을 차단하라"며 "공사 중인 건물 해체를 포함한 원상복구를 시행하고, 원래 계획인 해양공원 조성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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