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용암수 국내판매 소송? "제주도 필패"

오리온 용암수 국내판매 소송? "제주도 필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진행… 제재할 방법이 없다"
道 "3차례 판매 중단 요청… 향후 대응안 검토중"
  • 입력 : 2019. 11.27(수) 16: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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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이 출시한 '제주 용암수'의 국내 시판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문서가 아닌 '구두 약속'으로만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27일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0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오리온이 다음달 1일부터 제주 용암수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오리온 부회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만나 국내 시판은 안하고 해외로 전량 수출한다고 약속된 것으로 나와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2016년 12월 오리온과 용암해수단지 입주계약을 했는데, 당시 영업계획이 중국시장 진출"이라며 "오리온 부회장이 원 지사와 면담한 적도 있는데, 이익금 환원이나 중국진출, 착공식 외에 국내 시판은 하지 않기로 서로 대화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국장은 "오리온 제주 용암수가 국내에 시판되면 삼다수와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계약 과정에서 국내시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원 지사와의 면담 이후 후속타가 있어야 했다. 서류나 협약서를 작성해야되는 것 아니냐"면서 "오리온이 먹는샘물이 아니라 음료수로 판매에 나서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미 허가 내준 상황에서 국내 시판이 안된다고 하면 소송할 거고, 제주도는 필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도 "오리온은 2018년부터 '국내에서 검증된 브랜드가 돼야만 수출시장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제야 발표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제 와서 '도정은 노력하는데 사기업이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다'라는 제스처는 적절치 않다"며 환경부 권한 이관을 통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제 제주도 물정책과장은 "작년 10월에 공문을 발송했고, 어제까지 3차례에 걸쳐 오리온에 국내 판매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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