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찰의 기능을 범죄예방이나 수사를 비롯하여 사회의 안정을 위해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경찰이란 전통적인 기능 보다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중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이러한 측면의 경찰기능을 중시하여 조직개편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멀지 않은 장래에 지방자치경찰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경쟁은 지방별로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방자치경찰로의 전환에 앞서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이 지역별로 국민에게 치안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경찰은 지역별로 경찰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의 복지 수요를 철저히 고려하지 않고 경찰청에서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형의 획일적인 편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편제의 가장 기초적 기반은 행정구역상의 구분과 상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서 관할인구가 현재 10만명 미만에서 60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상주 인구수에 따라 경찰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1개 경찰서당 적정 인구수인 15만에서 20만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제주지역에 설치될 최소한의 경찰서는 3개 이상이 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현재 제주지방청 산하 2개 경찰서로 편제되어 있어 만일 그대로 지방자치경찰로 전환된다면 자치경찰로서 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제자유화도시로의 전환이 이제는 논의의 여지도 없는 당연한 과제인데 그러한 국제자유도시의 치안유지와 복지 서비스를 현재의 경찰서 시스템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의 균형된 발전을 위한 인구분산정책의 유인책으로 제주지역을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 최소 3∼4개 지역으로 나누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서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도서지역의 특성상 해안초소의 경비를 전담하거나 국제공항과 항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부서까지 염두에 둔다면 제주도에는 3개 이상의 경찰서 이외에도 별개의 특수한 경찰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주의 모든 경찰을 통솔하여 지휘하여야 할 제주지방경찰청장의 계급은 치안감이 되어야 적정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이 경무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우리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 하겠다.
/황정익 탐라대 경찰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