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청렴도 측정 기준 변경

제주도교육청 청렴도 측정 기준 변경
코로나19로 학사일정 관련 항목 제외
  • 입력 : 2020. 07.26(일) 11: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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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제주도교육청의 '청렴도 측정' 기준도 달라졌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학교급식 ▷현장학습 ▷방과후학교 등 학사일정 관련 측정업무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공사 관리·감독, 물품 계약, 내부청렴도 등의 분야는 평년과 같이 측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본청 및 교육지원청 청렴업무 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청렴 제주교육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달라진 청렴도 측정 기준 설명과 함께 취약분야 사업에 대한 대책 논의가 실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사태로 청렴교육, 자체 청렴도 진단 등 상당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돼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반기에는 올해 중점 청렴도 측정분야인 공사관리, 물품계약, 내부청렴도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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