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절반 명절휴가비… 파업으로 내몰지 마라"

"정규직 절반 명절휴가비… 파업으로 내몰지 마라"
교육공무직노조 제주지부 23일 기자회견.."교육청은 성실하게 집단교섭 임해야"
  • 입력 : 2020. 09.23(수) 11: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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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3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모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23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모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17개 시·도교육청들의 집단 담합으로 추석이 다가오는 지금,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은 집단교섭조차 한 번 열지 못했다"며 "올해 6월 초 집단교섭 개시를 요구했지만, 7월 29일에야 교섭을 열기 위한 절차협의를 뒤늦게 시작했다. 이어 9월 17일까지 집단교섭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협의를 여섯 차례 진행했지만, 교육청들은 어렵게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조차 추석 차례상 전을 뒤집듯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올해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해소, 사회적 불평등을 키우는 정규직과 극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규직 기본급 인상률 이상의 기본급 등 소박한 요구를 내걸었다"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모는 것은 집단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오는 25일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끝난다. 더이상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지 말라"며 "교육청은 이제라도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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