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영화관 화재시 행동요령

[열린마당] 영화관 화재시 행동요령
  • 입력 : 2021. 01.27(수)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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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영화상영관을 다중이용업소로 분류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시설인 만큼, 소방청에서도 영화관 화재예방을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며 홍보에 힘쓰고 있다. 영화관 화재 시 대처요령과 기억해둬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영화 상영 전 송출되는 피난안내도와 안내방송 등을 통해 상영관 내의 비상구와 피난로를 확인해야 한다. 영화관 내부는 굉장히 어두워서 유사시 신속한 대피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더군다나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로 생성되는 유독성 가스와 농연으로 인해 시야 확보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대피 지연에 따른 패닉, 질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초기 화재 시 주변에 소화기가 보인다면 진화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한다면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관계자 등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하며 피난 유도를 하는 동안, 관람객들은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119로 신고해야 한다.

셋째, 대피 시에는 반드시 자세를 낮추고 옷소매나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한다. 물이 있다면 물로 적셔서 코와 입을 막으면 좋다. 또한 손으로 벽이나 의자 등을 짚으며, 유도선과 유도등을 따라서 차근차근 침착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의 위험은 언제 어디에든 도사리고 있다. 영화관 화재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은 화재 시 대처요령 및 주의사항들을 숙지하고, 관계자들 또한 평상시 화재예방 교육과 대피훈련 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김상현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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