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지역 생활임금 415원 오른 시간당 1만1075원

내년 제주지역 생활임금 415원 오른 시간당 1만1075원
월 급여 환산 231만4675원..내년 최저임금보다 15.1% 높은 수준
  • 입력 : 2022. 09.22(목) 10:53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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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2023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075원으로 결정됐다.

제주자치도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 등에 적용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415원, 3.9% 인상된 1만1075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1157원, 경기도 1만1485원, 광주시 1만1930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민주노총이 요구한 1만2000원보다 적다.

생활임금은 중위소득 50%를 넘겨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됐다.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 그리고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근거로 올해 조사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에 가계 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역 생활임금은 지난 2017년 시간당 8420원에서 7년간 2655원 올랐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9620원으로 3150원으로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5.1% 높은 수준이며 월 급여(근로기준법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로 환산할 경우 231만 4675원을 받게 된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생활임금 시간당 1만2000원과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으로 확대하고 공적 수혜 민간기업인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에도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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