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몇 개월 후면 제주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 지난 6월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의사를 3차례나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강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바닷물로 삼중수소를 희석해서 방류하니 문제가 없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배출된 양만으로도 후쿠시마 수산물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기준치의 몇 배씩 검출되었다. 일본 현지 어민은"생선이 안 팔릴 테니까? 사겠습니까? 한국 같으면?"이런 말과 함께 후쿠시마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어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수산물 연간 섭취량이 69.9㎏으로 육류 섭취량(68.1㎏)보다 많다. 이는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평균 소비의 3배를 넘을 정도로 한국인은 '海식가'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봄에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몇 달 뒤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근해로 밀려와 우리 밥상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은 놀랍게도 미온적이다. 올해 국정감사 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대응책이 뭐냐"라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정부의 답변은 '묵묵부답'이었다.
한-일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도쿄전력이 '비용 절감' 때문에 방류를 강행한다면 다른 대안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한다. 원자핵공학자인 서균렬 서울대 명예교수는 후쿠시마에 인공호수를 만들면 현재 오염수 130만t의 몇 배까지 담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방류해도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즉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물질을 걸러내 안전하다면서 이 설비로 못 거르는 삼중수소는 바다에 방류해도 무해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방사선 물질이 대거 검출된 후쿠시마산 생선을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는 턱없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해양환경보호 관련 규정은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어업인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우리 국민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한·일 해협 연안 5개 시도협의체인 제주, 부산, 울산, 경남, 전남과 연대하여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만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고농도 검출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은 아직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도록 수산물 유통체계 강화와 함께 어업조업 금지 등 빈틈없는 대응매뉴얼을 하루속히 마련해야만 한다.
<박호형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