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불법광고물은 '불법'광고물입니다

[열린마당] 불법광고물은 '불법'광고물입니다
  • 입력 : 2023. 01.25(수)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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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걷다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가 있다면 주차장에 주차된 1t 관용 트럭의 짐칸을 유심히 들여다보자. 매우 높은 확률로 광고 현수막의 뭉치가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거한 광고 현수막을 폐기 처분하는 모든 비용은 시민들의 세금이다.

불법광고물의 단속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된 '광고물등단속법'이 시초로 막 한국전쟁이 끝난 시절부터 거리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한 규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광고물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데 바람 등에 의해 주행 중인 자동차나 행인을 덮칠 수도 있고 정말 바람이 강할 때는 주변 건물의 유리창을 깨거나 전신주를 덮쳐 일대에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정당하게 허가받아 광고를 게시하는 수많은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불법광고물 문제를 단순히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방치한다면 선량한 자영업자와 기업까지 불법광고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막을 명분과 억지력은 사라진다. 점점 더 거리는 자극적이고 커다란 현수막으로 도배가 될 것이다.

절박한 마음에 광고 한 번 더 해보려는 광고주들의 마음이야 알지만 공무원들이 위의 여러 이유로 단속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이용을 그만두시기를 바라 본다.<정재윤 영천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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