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우리사주제도는 주식회사의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우리 세법은 이러한 우리사주의 취득과 보유·양도 시마다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연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을 한도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전액 손비로 인정한다. 다만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한 것이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하는 경우, 총 급여액의 20%(500만원 미만시 5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또한 우리사주를 시가의 70% 미만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우리사주를 보유하는 경우, 동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한 후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으로,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우리사주를 보유한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과세인출주식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하거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 우리사주가 아닌 주식을 뜻한다.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50%를 공제하고, 4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75%를 공제해준다. 다만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인출금액의 50%,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에는 인출금액의 75%, 그리고, 6년 이상 보유 시에는 100%를 공제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