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 불투명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 불투명
19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 제주특별법 심의 불발
올해 28일 본회의 의결 안될 경우 결국 내년으로
김건희특검법 상정...여야 대치 심화 향후도 안갯속
  • 입력 : 2023. 12.19(화) 16:20  수정 : 2023. 12. 20(수) 16:51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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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한라일보]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시·군)를 도입하기 위해 '제주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기 않아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 상정 처리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날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자동으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 13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포해야 하고 1월 27일 특검이 임명된다. 이후 4월말까지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내년 1월 초중순에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같은 정치권의 분위기로 인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내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이후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경우 주민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도민들도 있는 만큼 주민투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제주특별법에 주민투표 근거를 담아야만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제주자치도가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고 건의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도민 합의 관점에서는 주민투표 시행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해서 다시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일정에 다소 차질이 우려되고 있지만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행정체제 계층모형과 구역에 대한 선호안을 결정했으며, 연내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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