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부지 계약 해지되나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부지 계약 해지되나
세차례 기간 연기 17일 잔금 532억 납부기한 종료
제주시 "미납시 2월 공개매각… 유보금 확보 대비"
  • 입력 : 2024. 01.14(일) 15:10  수정 : 2024. 01. 16(화) 12:4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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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내 체비지(주상복합시설 부지)에 대한 잔금 납부기한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업자 측의 사업을 중도포기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데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주동중학교 북측 21만6920㎡ 일대를 상업지구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2019년 9월 30일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해 1월 현재 공정률은 66.1%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시설인 주상복합시설 부지는 2021년 12월 2660억원에 낙찰됐다. 당시 사업자 측은 해당부지의 감정가격 3.3㎡(1평)당 1173만원보다 4배가량 많은 4517만원을 제시해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도내 미분양 물량 적체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공사는 물론 부지 매각대금 가운데 532억원을 미납하며 계약해지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은 여러가지 난제를 이유로 미납액을 받지 않거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미납액을 후불로 처리 또는 대물로 지불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는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업체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업자 측이 오는 17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월초 재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북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상복합시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해당 체비지를 오랜 기간 공사 진행없이 나대지로 남겨둘 수 없다"며 "계약 해지가 되더라도 유예기간에 잔금을 납부하면 이자 부분이 추가로 발생할 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제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유보금(1862억원)을 마련한 상태로 사업자 측과의 계약 해지 사태에 무게를 두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만약 계약 해지와 함께 재매각이 이뤄질 경우에는 당초 사업자 측이 제시한 낙찰가보다 낮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각 대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자 측은 최근 고금리에 금융시장 불안정과 지방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잔금 납부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오수처리계획 변경, 도로환경 개선, 주상복합시설 잔금 납부 미진 등의 복합적 이유로 2025년 10월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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