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일장 부지 내 사유지 강제 수용 나서나

제주시 오일장 부지 내 사유지 강제 수용 나서나
오는 23일까지 42억 상당 2필지 관계인 의견 수렴중
토지주 보상가격 낮다 입장… 협의 불발시 강제수용
  • 입력 : 2024. 02.13(화) 14:39  수정 : 2024. 02. 14(수) 14:2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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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속오일장.

[한라일보]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내 사유지 매입에 나선 제주시가 토지수용재결 절차에 나서며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해당 토지주들이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매매 협의 불발시 강제수용이 이뤄지며 행정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제주시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결신청 절차를 시행하며 이를 공고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 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가 매입하려는 해당 토지는 사유지 22필지(전 1, 잡종지 1, 과수원 1, 도로 9, 묘 10)·1만1896㎥(전체 20%) 가운데 잡종지와 과수원 등 2필지로 6176㎡ 규모다.

시는 올해 예산 42억6000만원을 들여 해당 토지 등에 대한 매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주들은 '토지 보상가격이 낮다'며 토지 매도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실거래가격으로 시가 제시한 가격보다 30%가량 토지 매입비를 올려달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적지 않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사업의 성격상 해당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에 나설 예정이며, 이에 따른 토지 재평가와 함께 법원 공탁 절차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시는 아직 매입하지 못한 도로와 묘지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소유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 가계도 등을 작성해 최대한 관계인을 찾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내 점포 940곳중 315곳(33%)이 이들 사유지에 위치하며, 시는 토지주들에게 매년 임대료 3억원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장옥시설을 하지 못해 천막이나 비닐하우스를 둘러 영업을 하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는 물론 화재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20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개발사업을 수립, 150억원을 투자해 사유지 매입과 장옥시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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