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에 위법 건축물까지… 고기철 후보 사과해야"

"재산신고 누락에 위법 건축물까지… 고기철 후보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논평 발표
"경찰 출신 후보자 무허가 건축물 방치 납득 어려워"
선관위 향해 허위사실공표죄 여부 신속한 조사 촉구
  • 입력 : 2024. 04.07(일) 10:31  수정 : 2024. 04. 08(월) 14:5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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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 선대위)는 7일 논평을 발표하고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 후보는 재산 신고 누락 및 위법 건축물 방치에 대해 즉각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고기철 후보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공식 공고했다"며 "공보물의 기자 초상권 침해 논란, 공보물의 경찰청장 거짓경력 기재, 속초 땅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이어 건물 재산신고 누락사실까지 밝혀진 것으로 양파처럼 까도 까도 나오는 여러 논란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기철 후보가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는 있다는 것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은 원상복구를 하거나 양성화 절차 등을 거쳐 위법을 해소해야 한다"며 "무허가 건물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이라 하더라도 고기철 후보의 소유인 이상 그 위법을 해소할 책임은 고기철 후보에게 있고 더욱이 고기철 후보자는 오랫동안 법을 다루는 경찰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총선 입후보자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법령을 잘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선관위의 선거안내서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신고의무가 명시돼 있고 재산신고서에 '무허가건물'임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며 "고기철 후보는 재산신고 누락 및 위법건축물 방치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스스로 기존 재산신고를 정정해 서귀포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공보물의 경찰청장 거짓경력 기재 등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아울러 당선무효형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책임은 무겁다"며 "고기철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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