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곶자왈 조례 개정 재추진 의지 확고

제주도, 곶자왈 조례 개정 재추진 의지 확고
  • 입력 : 2024. 04.18(목) 17:34  수정 : 2024. 04. 19(금) 20:0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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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가 곶자왈 보전조례 전부개정을 재추진함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곶자왈 보전정책 및 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둔 주민설명회를 오는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권역별 4곳에서 실시한다.

26일 안덕면사무소(안덕, 대정)을 시작으로 30일 한림읍사무소(한림, 한경, 애월)에 이어 5월 17일 조천읍사무소(조천, 구좌, 봉개), 5월 31일 성산읍사무소(성산, 표선)를 차례로 방문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7일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처리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4차례의 도민설명회 자리에서 2022년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 지역이 당초 106㎢에서 95.1㎢로 10.9㎢ 줄어든 사유를 설명한다.

또 곶자왈 지역 지정 시 재산권행사가 급속히 제한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시 폐수·폐기물·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는 금지되나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특이 규제는 없는 점, 곶자왈 조례를 개정해 토지 매수 대상지를 곶자왈 보호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곶자왈 지역으로 확대(특별회계 설치)하는 부분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외 주민지원사업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등 곶자왈 소유자 및 마을회와 함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곶자왈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정보를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조례개정을 하는 등 곶자왈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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