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먼섬지원특별법' 지원 대상 포함

제주 추자도 '먼섬지원특별법' 지원 대상 포함
문대림 의원 "교통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 기대"
  • 입력 : 2024. 10.10(목) 09:48  수정 : 2024. 10. 11(금) 12:4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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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 추자도가 '을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추자도가 섬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교통수단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먼섬지원특별법' 대통령령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통과된 '먼섬지원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섬 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외곽 먼섬''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의 보조율도 대통령령으로 추가 상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 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섬지원특별법'에는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을 '국토외곽 먼섬' 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지역에서는 비양도 ·우도·가파도·마라도가 포함됐지만 육지 기준 43㎞ 떨어진 추자도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지난 6 월부터 제주 부속섬은 제주 본도 ( 本島 ) 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 제주 본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정주 여건이 열악한 추자도가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행안부가 추자도를 ' 먼섬지원특별법' 대통령령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문 의원은 "추자도의 발전과 추자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 정부와 지자체가 추자도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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