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보행자의 날'은 2010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미세먼지 증가, 제한적인 에너지 위기에 따른 환경 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로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시키는 11월 11일로 지정됐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가 보행자라고 하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법규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 강화됐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인도에 서 있다면 모든 차량은 잠깐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건널목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잠깐 멈춘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행해야 한다.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 서고, 보고, 걷는 방어 보행 3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장난치는 행동을 피해야 하며 보행 중 이어폰 사용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누구나 보행자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결국에는 보행자가 된다는 것이다. 걷고 싶은 길, 걸을 수 있는 길, 안전한 길이 꼭 필요한 이유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행자는 도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람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고기봉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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