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적재함 승차행위 절대 금지

[열린마당] 적재함 승차행위 절대 금지
  • 입력 : 2024. 11.11(월) 05: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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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4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확철이 가까워지면 농촌에서는 많은 인부들을 한꺼번에 이동시키기 위해 또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다는 이유로 화물차 적재함에 여러 사람들을 싣고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화물차 적재함은 사람을 태우도록 설계된 공간이 아니며 물건이나 짐을 운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충격 흡수나 안전벨트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도로 상태가 불규칙할 경우 충격방지장치가 없는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은 급작스러운 충격을 그대로 받을 위험이 크고, 갑작스러운 정차나 급경사, 급커브 시에는 떨어지거나 튕겨져 나가 경우에 따라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2호(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를 위반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 기준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제 본격적인 감귤·당근 등 수확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고 없는 수확철이 되길 바란다. <이규연 제주경찰청 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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