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민공청회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방향이 제시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4월23일부터 3일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워크숍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에 대한 1차정리를 통해 개정초안을 마련, 이달 초순 도민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워크숍이 끝난 후 특별법 개정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을 마련하면서 공청회 일정을 당초보다 늦춰 이달 하순으로 미뤘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타당성 논리 보완과 병행해 정부협의 및 정당협의 등을 통해 이달중 최종적인 가닥을 잡은 후 도민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정부부처 협의 및 정당협의 등을 통해 사실상 확정된 최종안을 갖고 도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늉’에 불과하다는 비판여론과 함께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공청회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부처 등에서 개정안 윤곽이 마련된 상태에서 공청회에서 다시 불거질 사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공청회에 앞서 주무부처 및 사전 부처협의를 통해 특별법 개정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도민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은 다음달 초 정부제출때까지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