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희기자의 문화 현장]문화예술 공모 심사 원칙 있나

[진선희기자의 문화 현장]문화예술 공모 심사 원칙 있나
  • 입력 : 2009. 03.03(화) 00:00
  • 진선희 기자 ji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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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두 개 공모 중복지원 배제
무원칙 적용에 공지 안돼


도내에는 문화예술 사업 공모가 크게 3가지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사업 주관을 맡은 제주문예진흥기금, 제주도가 실시하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다. 2009제주문예진흥기금에 총 4억5700만원이 쓰이는 것을 비롯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1억8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들 공모 사업의 규모만 합쳐도 공연이나 전시 등 창작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 한해 9억원에 가깝다.

공모 사업이 하나둘 진행되는 새봄이 열렸지만 몇몇 단체는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 문화예술 공모사업이 원칙없는 심사로 공정성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하는 걱정을 털어놨다.

얼마전 심사결과가 공개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사례를 보자. 제주도는 지원 대상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문화단체에 지원 혜택을 주고자 올해 문예진흥기금과 무대공연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단체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어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은 일부 단체에만 들어맞는 말이다. 제주문예진흥기금,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 결과를 비교해봤더니 3개 분야 공모사업 모두 지원대상으로 뽑힌 단체는 7곳이었다. 제주도의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공히 지원받은 단체는 12곳에 이른다.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대상이 모두 29개 작품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가량의 단체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대상으로 또한번 선정된 셈이다.

심사가 끝난 두 개의 사업에서 선정된 단체를 제외한다는 원칙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중 연극 분야의 경우 7건의 신청사업 모두 지원대상에 올랐다. 음악, 국악 분야에서도 중복 지원 배제 원칙이 흔들렸다. 제주도가 내세운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단체에서 심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제주문예진흥기금은 휴식년제를 시행해왔다. 3년 연속 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지원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체에 한해 2007년 폐지됐다. 휴식년제가 걸림돌이 돼 우수 사업의 연속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물론, 개인은 4년에 한번만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반발이 일긴 했다.

문화예술 분야 공모 사업이 신뢰를 얻으려면 사전에 지원 배제 대상 등 심사 기준을 공지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전업 예술가가 참여한 단체 우선 지원 등 좀 더 세심한 심사 원칙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처럼 심사가 끝난 뒤 뒤늦게 방침을 알리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주부모니터 26명을 뽑아 현장 평가를 실시해놓고도 이를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문화예술 공모 사업을 싸고 선심성 지원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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