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예비후보 때아닌 신구간

도의원 예비후보 때아닌 신구간
인근 선거구에 사무소 설치… 시정 ‘해프닝’
  • 입력 : 2010. 04.01(목) 00:00
  •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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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와 홍보 현수막을 해당 선거구내에 설치하고 않고 인근 선거구에 마련했다가 뒤늦게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전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소는 반드시 당해 선거구안에 1개소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2006년 5·31지방선거때 2개 선거구로 나눠진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3명이 바로 옆 선거구내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등록하고 현수막을 게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31일 선관위에 신고하기 위해 예비후보자가 확인하는 과정 등에서 잘못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선거사무소와 현수막을 내건 후보들이 자신의 선거구내에는 홍보의 극대화를 위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인근 선거구의 건물로 선거사무소를 등록했다. 이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선거구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이 있어야 하는 지역이 서로 다른 상황이 한동안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가 예비후보자들의 신고때 사무소 위치를 적은 주소와 실제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동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선거구 분구에 따른 주소지 확인을 못한 것으로 파악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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