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후철 "자연재해 피해보상 조례 제정"

고후철 "자연재해 피해보상 조례 제정"
  • 입력 : 2010. 05.20(목) 13:43
  • /이정민기자 jmlee@hallailbo.co.kr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 민주당 고후철 후보는 20일 "자연재해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하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지역은 주요 하천이 자리해 태풍이 내습하거나 집중호우시 한라란과 중산간 지역에 형성된 엄청난 빗물이 한꺼번에 몰리며 하천은 범람하고 주변 농경지와 민가가 침수되는 등 재해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근래 하천정비라는 목적으로 하천의 원형이 사라지고 일부는 아예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거나 하천 바닥을 긁어내 일자형으로 굴곡을 펴는 형태로 추진되는 현재의 하천정비 사업을 자연형 생태 하천으로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25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