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조례 행자위 통과

행정체제 개편 조례 행자위 통과
조례안 명칭 바꾸고 위원수도 절반으로
  • 입력 : 2011. 02.22(화) 16:26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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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 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의결해다.

 이날 안검심사에서 행자위는 조례안 명칭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와 개념의 혼선을 피하고 특정 모형이 아닌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위원회 구성 위원의 수도 30명은 너무 많고, 심도 있는 토론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15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돼 반영됐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현행 제주도 행정 체제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행정 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행정 체제 모형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 공청회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 개발 등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간사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제한했다. 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장 추천 각 1명, 제주도 공무원 2명,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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