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있나요](5)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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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 파수꾼 역할
  • 입력 : 2011. 08.24(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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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최근 열린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캠페인 장면. /사진=제주자치도제공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른 가족간 갈등 및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례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침해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도내 접수된 노인학대건수는 2008년 53건, 2009년 53건, 2010년도에 49건이나 된다. 사례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유형이 매년 30%이상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지난해 제주지역의 노인학대 행위자 별로는 아들이 19건(35.9%), 배우자 13건(24.5%), 본인 8건(15.1%), 딸 5건(9.4%)로 드러났다.

전국은 아들, 딸, 배우자, 며느리 순이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공간적 유형으로는 가정학대, 시설학대와 그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행태적 유형으로는 6가지로 구분하여 신체적 학대인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고,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다.

성적 학대는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의 노인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해당된다.

경제적 학대(착취)는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속한다.

또한 방임으로서는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해당되며(자기방임 포함) , 유기로서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노인학대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와 노인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4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접수(전화 1577-1389)와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학대피해자 응급보호, 노인학대 피해자 및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개소를 개설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신변보호와 심리적 안정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제주도는 육체·경제적으로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예방은 물론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 등 노인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은 24시간 운영되며 상담전화(국번없이 1577-1389)를 가동하고 있다.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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