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난 2008년 7월부터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에서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지난해 4월 25일까지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실습을 완료한 자에게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격증이 발급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26일부터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올 9월 현재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총 1만 3387명으로 이중 2504명이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연령, 학력의 제한이 없이 이론, 실기, 실습 등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15곳(제주시 12. 서귀포시 3)이 운영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총 2회의 시험이 실시되었고, 11월초에 올해 마지막 시험이 실시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시험과목은 필기시험으로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과 실기시험은 요양보호에 관한 것으로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으로 시험이 실시되고, 합격자 결정은 필기·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이어야 한다. 문의는 제주자치도 710-2821
<제주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