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형할인점 월2회 휴점

제주지역 대형할인점 월2회 휴점
  • 입력 : 2012. 03.11(일)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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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제주도의회 하민철 의원(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은 최근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의 영세상권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형할인점은 한 달에 평일과 주말 각 1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 한 달에 2일은 무조건 문을 닫도록 했다.

의무 휴업일은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해 고시토록 했다.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이미 입법 예고 절차를 마쳐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제주에는 대형할인점 7개소(이마트 3개소,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농협하나로마트ㆍ뉴월드마트 각 1개소)가 영업 중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없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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