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국가인권위원회·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6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기념토론회를 개최, 일부 조문의 모호한 표현 등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김명선기자
제주자치도 자치법규 일부가 장애인 차별 조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국가인권위원회·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6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주희 제주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도내 등록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만2216명으로 도내 인구의 5.59%를 차지, 전국 평균 4.97%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줄고 있고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받을 뿐더러 관광·농수산·공공부문이 발달한 산업구조는 장애인의 취업이 불리한 특징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장애인복지행정의 경우 장애적 소수집단의 고통과 기본욕구가 공무원 조직문화에 반영돼 있어야만 사업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에 장애인 전담부서를 따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는 "도 자치법규의 장애인차별 조문 일부가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 장애인의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고 상임대표는 "조례 중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규칙을 살펴보면 '면접시험중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 '정확성'의 의미가 모호하다"며 "이로 인해 청각언어장애인이 임용에서 차별받을 수 있는 만큼 이같은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상임대표는 "도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 '폐질등급',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등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를 제3의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동영상=한라일보 양동규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