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국민은 치안체제의 반복된 실패를 언제까지 참을까

[월요논단]국민은 치안체제의 반복된 실패를 언제까지 참을까
  • 입력 : 2012. 09.24(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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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성폭력이 난무가 아니라 일상화되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가 겁이 난다. 그리고 그 유형이 처참하고 민망하다. 정상적인 모든 국민은 피해자에게 공범 같은 기분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성폭력 사건들은 보나 마나 "세상에 이런 일이!" 유의 외국방송에 도배를 하고도 남을 것이다. 올림픽 4위라고 장담하던 그 희망이 어느새 우리 어깨를 축 쳐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막힌 성폭력과 폭행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서 더 무섭다. 축척되고 축척된 악행들이 내성이 찰대로 차서 세상 밖으로 활보하고 있다는데 더욱 심각하다. 거세하고 약물주사로 문제를 해결할 수준은 넘어선지 오래다.

사건이 날 때 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은 "전쟁"이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은 결과는 역시 흐지부지될 것임은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은 또 다시 주폭전쟁, 마약전쟁, 게임전쟁 등 하도 많은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조직은 중앙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권의 관심에 중점을 둘 뿐 지역치안에 대한 감각과 열정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다.

현재의 치안 체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중앙조직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는 점이다. 세계치안이 이미 지역주민과 경찰이 주체가 되어 함께 하는 지역사회경찰이 된지 오랜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중앙치안체제가 지역치안까지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두순 사건의 책임은 검찰과 경찰도 못 잡는데, 청원경찰조차 하나 없는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지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치안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일련의 반 인륜범죄는 더욱 강하고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대대적인 치안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의 치안체제가 역부족임을 검찰과 경찰이 고백하는데서 치안체제 개편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수사권 공방으로 날이 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답의 중심은 지역치안의 일부를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게 맡기는 자치경찰의 설치다. 성폭력, 유괴, 마약, 국제범죄, 정치 및 재정범죄 등 강력범은 검찰과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은 지역방범,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답게 국가치안인 큰 전쟁만을,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답게 작은 전쟁인 지역치안에 혼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수사권 재 배분도 이루어져 한다. 검찰은 수사권을 우선은 국가경찰에 배분해야 함은 당연하다. 검찰은 유능한 인재의 집합체답게 기소권과 지능 및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함도 당연하다.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가 난무한다면 생각만 해도 무섭다. 국민의 인내 수준은 허물어질 것이다. 국민은 이에 대한 책임을 현 치안체제에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을 것이다. 그 결과는 선진국처럼 검찰과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조직속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평범한 속담이 현실화될 수 있음이다.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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