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광장]농업의 안정적 생산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한라광장]농업의 안정적 생산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 입력 : 2012. 11.13(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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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한·중FTA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농업 농민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농업이 축소되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구의 급감, 농촌사회의 공동화는 '원래 그런' 안타까운 현실로 치부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시장에 내동댕이쳐진 농업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존의 문제다. 그래서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제안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농업위기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격의 기본 구성요건인 생산비, 즉 원가는 논의 되지 않는다.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민에게 가격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양파·대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도, 삼겹살을 무관세로 수입해도, 2009년산 나락을 반값에 방출해도 넋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국내 식량자급률은 22%이며 쌀을 제외할 경우 4%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식량위기, 식량의 무기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먹거리 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주목받고 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먹거리의 기초가 되는 쌀, 밀 등의 곡류와 채소류를 정부가 직접수매 혹은 농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 재배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가격 폭·등락을 막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제도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국가와 농협이 기초농산물 생산량의 30%를 농민에게 매입. 단, 생산비 보장을 위해 가격결정에 농민 참여 우선 ▷가격이 떨어지면 비축하고 가격이 오르면 방출하는 이중곡가제 도입 ▷5대 곡물(쌀, 밀, 보리, 콩, 옥수수)과 7대 채소(배추, 무, 대파, 당근, 마늘, 양파, 고추), 3대 과일(사과, 배, 귤) 등 15개 품목의 기초농산물부터 점차 확대해 향후 한우 등 축산물의 수매제 도입 고려 ▷예산은 WTO가 허용하는 감축대상 보조금 1조4900억원과 WTO 최소 허용보조금 약 4조원, 농협 계약재배 및 판매 운영자금 1조 2000억원과 상호금융특별회계 대출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기본 설계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주요곡물과 채소류 등을 정부수매 또는 농협약정 수매에 따라 최소한의 생산비와 안정적 판로 보장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농민 피해 제도적으로 방지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이 확대 되면 전지구적 식량위기와 가격폭등에 대한 국내 대응능력 강화 등을 위해서다. 무엇보다 농민에 대한 생산비 보장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수매제를 통해 농업생산을 안정화시켜 소비자인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된 가격에 공급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식량자급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농업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농민들은 농업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농업을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경쟁력 강화를 주문한 농정은 지난 30년간 실패했음이 확인됐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으로 우리농업의 안정화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박지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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