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 경고 교사 강제 전보 강행"

"정당후원 경고 교사 강제 전보 강행"
  • 입력 : 2013. 02.19(화) 15:23
  • 진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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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제주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강제 전보'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15일 예고된 초·중등 교사 정기 인사에서 지난해 정당후원과 관련해 경고 조치를 받은 6명의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전보를 강행했다"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강제전보를 밀어붙인 사례는 제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강제전보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도인사관리기준에는 그같은 내용이 없다"며 "만일 교육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원칙없이 강제전보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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